민자당과 신민당은 임시국회 회기종료 이틀을 앞둔 7일 상오 양당정책위
의장회담을 열고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등 3개 개혁입법처리문제를
집중 절충한다.
이날 회담은 특히 개혁입법과 관련, 기존 안에서 한발짝도 후퇴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민자당이 개혁입법 절충에 최대 걸림돌인
보안법에 대안을 제시키로 함으로써 불고지죄 적용범위 <> 이적행위의
범주 <> 보안사범 구속기간연장문제 등에 의견접근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신민당도 강경대군 사건이후 개혁입법처리에 강경해진 태도를 바꿔
보안법등의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보안사범 구속기간연장(현행 50일에서
70일로)을 포기하고 불고지죄의 면제범위도 찬양.고무, 금품수수,
회합.통신죄 외에 잠입.탈출죄에도 적용토록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대신 잠입.탈출죄의 경우 남북교류특례법에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적행위와 관련, <찬양 고무 회합통신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로 한것은 한정적으로 위헌>이며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정도의 행위로 제한해 야한다는 헌재의 한정적 합헌판결정신을 살리는 한편
잠입.탈출, 금품수수의 경우도 <폭력혁명을 전제로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같은 입장수정은 신민당의 요구를
상당폭 반영한 것이어서 신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데 신민당도 이적행위에
대한 보안법적용축소를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에 의견접근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 신민당 김대중총재는 막후대화를
통해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은 안기부법과 경찰법에 대해서는 더이상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기부법의 경우 신민당은 안기부수사권 범위를 해외잠입간첩에 한해
인정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안기부의 보안감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정보기관협의체에 위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경찰법안도 경찰위원(5명)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요구를 수정,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앞서 민자당의 나웅배,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양당이
개혁입법에 대한 기존입장에서 진일보한 대안을 각각 마련, 이번
임시국회회기내에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율사출신인 오유방(민자)
박상천의원(신민)을 동석시켜 7.8 양일간 막바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