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시유지 임대료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1백%에서 6백%
까지 대폭인상돼 임대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임대자들에 따르면 성남시는 사전 통보없이 지난달 15일께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통지서를 보내 지난달말까지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른 임대료를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청내 시금고에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특히 시유지 임대자 5백12명중 80%에 달하는 4백5명이 66 이하의
시유지를 임대해 살고있는 서민들로 밝혀져 성남시의 이번 임대료
인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토지등급에 따라 적용되던
국.공유지 임대료가 이번에는 새로 제정된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