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원대생 분신사망 관련 성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는 4일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법개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인끝에 본회의 자유발언제도등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윤리위를 상설특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호민자당총무와 김영배신민당총무는 국회본회의와
상임위활동의 TV생중계와 윤리위의 신설등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번
회기중에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 쟁점사항들은 실무협상을 계속해 다음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6일상오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탸결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총무들은 특히 그동안 겸직상임위로 하려던 윤리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키로 합의하고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윤리위 구성배율은 별도의
국회규칙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 법사위 소관이었던 의원징계권, 의원자격심사권, 의원윤리에 관한
사항등을 새로 설치되는 윤리위에 이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시 반드시 본인에게 통고토록 하되
2회이상 통고를 받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양당총무들은 상임위 활성화를 위해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의제는 계류중인 안건심사와 함께 교섭단체간에 합의된
중요현안을 포함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휴회중이라도 월1회 의무적으로 열기로 한 상임위 개의일수에
대해서는 관련상임위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고 각상임위 산하에 3개이내의
전문 소위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총무들은 본회의와 상임위의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생방송할 수
있도록 운영위 산하에 방송심의소위를 설치키로 하는 한편 구체적인
생방송심의를 위한 규정등은 별도의 방송심의소위규칙을 마련해 정하기로
했다.
양당 총무들은 이밖에 서울시의회 구성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를
행정위의 소관부처로부터 삭제키로 하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결위심사시
각상위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토록 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또 본회의 대정부 질문시 국회출석공무위원의 범위를 확대,
법원행정처장, 헌법 재판소사무처장, 민주평화자문회의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장단
구성 시기는 총선후 최초 집회일 또는 임기 만료일이나 임기 만료후
최초집회일로 법정화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총무들은 본회의 자유발언제및 의장권한의 강화문제를
놓고 양당간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접촉을 통해 이를
재론키로 했다.
절충을 벌인끝에 본회의 자유발언제도등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윤리위를 상설특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호민자당총무와 김영배신민당총무는 국회본회의와
상임위활동의 TV생중계와 윤리위의 신설등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번
회기중에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 쟁점사항들은 실무협상을 계속해 다음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6일상오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탸결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총무들은 특히 그동안 겸직상임위로 하려던 윤리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키로 합의하고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윤리위 구성배율은 별도의
국회규칙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 법사위 소관이었던 의원징계권, 의원자격심사권, 의원윤리에 관한
사항등을 새로 설치되는 윤리위에 이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시 반드시 본인에게 통고토록 하되
2회이상 통고를 받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양당총무들은 상임위 활성화를 위해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의제는 계류중인 안건심사와 함께 교섭단체간에 합의된
중요현안을 포함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휴회중이라도 월1회 의무적으로 열기로 한 상임위 개의일수에
대해서는 관련상임위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고 각상임위 산하에 3개이내의
전문 소위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총무들은 본회의와 상임위의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생방송할 수
있도록 운영위 산하에 방송심의소위를 설치키로 하는 한편 구체적인
생방송심의를 위한 규정등은 별도의 방송심의소위규칙을 마련해 정하기로
했다.
양당 총무들은 이밖에 서울시의회 구성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를
행정위의 소관부처로부터 삭제키로 하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결위심사시
각상위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토록 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또 본회의 대정부 질문시 국회출석공무위원의 범위를 확대,
법원행정처장, 헌법 재판소사무처장, 민주평화자문회의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장단
구성 시기는 총선후 최초 집회일 또는 임기 만료일이나 임기 만료후
최초집회일로 법정화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총무들은 본회의 자유발언제및 의장권한의 강화문제를
놓고 양당간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접촉을 통해 이를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