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특진(지정진료)의 진료의사자격과 진료과목등이 대폭 제한된다.
또 특진비도 기본의료보험수가의 최고 1백%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한방지정진료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한방특진을 할수 있는 의사는 한의과 대학병원의
전임강사와 국립병원및 30병상 이상의 일반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가
자격취득후 15년이 경과해야만 특진을 할수 있게 했다.
또 지정진료항목도 진찰의학관리(회진) 침구 부황등 4개 항목으로
제한했으며 특진료도 진찰 침구 부황등 3개 항목은 기본한방의료수가의
최고 1백%까지, 의학관리는 기본수가의 최고 50%까지만 각각 더 받을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9개 한의과대학병원과 국립의료원및 7개 일반한방
병원은 보사부에 이달말까지 한방지정진료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이 규정에 의해서만 특진을 할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일체 특진을 할수 없게 된다.
한방특진이 가능한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은 다음과 같다.
* 대학병원
<> 경희대 (본원/분원)
<> 원광대 (전주 광주 이리)
<> 대전대 <> 경산대 (대구)
<> 동국대 (경주)
<> 동아대 (부산)
* 일반병원
<> 동서병원 (서울)
<> 동국병원 <> 불교병원 <> 강남의림병원 <> 광주기독교병원 (광주)
<> 고려병원 (부산)
<> 진성병원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