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을 임명토록한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광역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민자당측과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김대중총재주재로 여의도당사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열어
지방의회가 의회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수 있고
<>지방의회 정기회의 회기를 시.도의회에 한해 50일로 하고 임시회 회기를
20일로 하며 연간 회의총일수를 시.도의회의 경우 1백50일, 시.군.구
의회는 1백일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지방자치선거법개정안은 또 농수축협 조합장의
지방의회진출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신설,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득표수에 의해 선출하되 제1당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기탁금은 물가상 승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선거법개정안은 또 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두고 개인연설회를
투표구별로 실시하며 찬조연설과 좌담회, 토론회등을 인정하고
금품수수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