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차감한후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주당순이익으로 적용키로
했다.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올해
3월말 결산 법인부터는 주당순이익을 의무적으로 결산재무제표에 표시하게
됨에 따라 주당순이 익산정방법에 대한 예규를 별도로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감독원은 이와관련, 회계연도중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가중평균하여 주당순이익을 산출하고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이 실시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초까지 소급하여 계산하며 전환 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보통주 청구권은 있으나 아직 주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권은
주당순이익 계산에서 배제하되 그 사실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토록
했다.
주당순이익의 결산재무제표 표시의무화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인데 주당순이익은 주식투자의 중요한 지표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주가수익 비율(PER)의 계산시에 사용될 뿐 아니라 기업의
단위당 수익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