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반환성 입회보증금의 과세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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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이용자(회원)들로 부터
회비와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탈퇴시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처럼 간주임대료를 계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스포츠시설 사업자가 입회비 및 연회비와는 별도로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추후에 반환하는 일정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9조의 2에서 규정 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이용자(회원)들로 부터
회비와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탈퇴시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처럼 간주임대료를 계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스포츠시설 사업자가 입회비 및 연회비와는 별도로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추후에 반환하는 일정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9조의 2에서 규정 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