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이용자(회원)들로 부터
회비와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탈퇴시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처럼 간주임대료를 계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스포츠시설 사업자가 입회비 및 연회비와는 별도로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추후에 반환하는 일정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9조의 2에서 규정 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