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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A등급 이상 이면 무보증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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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앞으로 비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일 경우 무보증 회사채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무보증사채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어 소요자금의 적기 조달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 개선방안"을 오는 5월 3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등 주식관련 회사채의
    전환가격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무보증사채는 상장기업만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신용상태가 우수한 비비상장기업도 무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또 회사채 발생시 기관투자가로 구성된 인수단이 발행물량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소화토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이른바
    "꺽기"(양건예금), "리턴"(되넘기기)등 부작용이 가시지 않고 있어
    현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간사가 발행 회사채 총액을 인수한뒤
    이를 인수단에 배분하는 "총액인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개산방안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상태의 지속으로 채권유통수익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재무부는 또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도 함께 마련, 현행
    3년만기 위주에서 5년이상의 중장기채 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증권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주선할때 가능한한 일정비율 이상의 중장기채
    발행을 주선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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