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상오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윤형섭교육부
장관과 함종한의원등 당소속 문교체육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임시 국회 대책을 협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은
각급 교육회는 교육장 또는 문교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및 복지후생등에
대해 교섭,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단체에게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교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하고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않도록 하는등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최근 정부측이 확정발표한 새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이 입시생들의 수험부담 가중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신성적의 평가체제등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예체능계의 입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실기시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대학간의 평가척도를 표준화하는 한편
현재 시간강사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도 전문강사 이상으로 하는등
자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