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신고토록 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세정민원함"을 설치하고 각 지방국세청에는
"자정 온라인 구좌"를 별도 개설했다.
국세청은 또 이에 관한 안내유인물을 제작,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법인등 모든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추진중인 "공직기강확립 및
잔존부조리 척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세정민원함을 설치해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의 비위사례를
신고토록 하는 한편 그밖의 세무와 관련된 불만과 요구사항 등도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선 세무서원들이 납세자들로 부터 뇌물로 받은 돈을 되돌려주기가
어려울 경우 세무서원들이 이 돈을 갖거나 쓰지 않고 관할 지방국세청에
송금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별로 5-6개의 은행 온라인구좌를 개설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이상인 부가세사업자들에게
이같은 조치내용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우송하고 출장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세무서원이 업소를 방문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 안내문을 통해 "지역담당제가 폐지됐으며
비위사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세무서원이 징계를 당할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도 즉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