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혼수용품으로 인기가 높은 명주솜의 대부분이 함량및 중량미달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5대도시에서 뉴통되고 있는 1백% 명주솜
15개업체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시험결과 삼임산업의 특명주솜, 금영
산업의 명주솜, 대성명주솜의 뽕표, 남양산업의 청자표, 원일면업의
원실크, 동운제면의 명주솜, 이화제명의 천마, 고산등 8개업체제품의
명주함량이 7.3-84.0%에 불과했으며 명주보다 값이싼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모 아크릴 섬유등 다른 솜이 섞여있어 기준에 미달됐다.
또한 3.75%kg(1관)다뉘로 포장표시돼있는 이들제품의 실제중량은 언일
면업의 원실크, 우성물산의 명주이불솜, 제일명주의 명주솜이 3.51-3.62kg
으로 공산품품질관리법에 따른 중량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났다.
또 9개업체품이 섬유의혼용률 또는 중량을 허위표시한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