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산업인력난을 덜기 위해 방위병소집대상자중 1만명-
1만5천명을 선발,소정의 직업훈련과 군사교육을 받은 후 지정
산업체에서 5년간 근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등 관계부처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병역특례법 시행령상의 특례규정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올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3-4급으로 판정된 보충역(방위소집
대상자)중 지원자를 선발,먼저 노동부산하 직업훈련관리공단이나 산업체서
6개월간 직업훈련을 시킨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4주간의
기본군사교육을 시키고 의무기간 5년중 나머지 기간을 산업현장에서
근무토록 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산업체 근무를 희망하는 보충역을 노동부주관하에 접수,지정업체및
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위탁형식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게 된다.
정부는 산업체에 근무할 기능 요원에게는 현재 방산업체기능요원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및 근로조건을 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소집 장기대기자는 연간 2만여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1만-1만5천명가량이 산업인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