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자들의 학력과 경력등 개인 신상을 뒷조사 하거나 경찰에
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18일 영등포경찰서등 관할경찰서 정보과에
출입기자들의 신상명세를 파악해 주도록 지시한 데 이어 23일 공안과
직원을 통해 남부지청을 출입.취재하는 13개 신문.통신.방송사 기자
2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학력등을 소속 회사 인사부등에
문의,은밀히 조사를 벌이다 소속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기자들에 의해
들통이 났다.
남부지청의 안모수사관(34)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기자에게 "지청장의 지시로 출입기자들의 경력을 파악하고 있다"고 신상
파악 사실을 시인한 뒤 기자로 부터"본인들에게 전혀 통보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 며 항의하자"너,맛 좀 볼래""너같은 놈들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한편 기자들의 항의를 받은 최명선남부지청장은"출입기자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출신학교등 일부 개인 경력을 파악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관공서를 비롯한 일반적인 출입처의 경우 취재기자의 신상명세를 알기
위해서는 기자 본인에게 직접 묻거나 공보계등을 통해 공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 까지의 관례로 검찰이 이처럼 뒷조사를 벌이는
것은 단순한 경력 파악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