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이 지난해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법상 조합인 증안기금은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할때 원천징수제외대상인 은행 증권등 금융기관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
있음에도 수입이자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천징수세율도 0년도 소득세율인 12%가 적용돼야 하나 방위세
교육세등을 포함한 분리과세율 16.75%로 계산,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세법상 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불과한 증안기금이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주요인은 수입이자 배당금등을 조합원인 출자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내부에 유보시킴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손익배분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거주자
소득으로 계산, 각종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은 금융및 보험회사등을 원천징수대상 제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법전문가들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증안기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상장기업지분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세율 역시 분리과세율이 아닌 원천징수세율 12%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증안기금은 증권금융으로부터 7백2억원의 이자를 받아 소득세로
1백4억원을 원천징수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