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출했는데
지출액에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만큼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서울 오류동 방)
<회신>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