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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염색공단 이사장등 8명 영장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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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염색공업공단 폐수무단방류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1부와
    특수부는 21일 공단이사장 노희찬씨(49) 부이사장 이기영씨(52) 기술상무
    이사 이원일씨(54) 은성엔지니어링사장 문상운씨, 운전계장 조인제씨(37)
    등과 대구시 청관계공무원 2명, 대구지방환경청 직원1명등 모두 8명의
    신병을 확보, 22일께 수질 환경보전법위반혐의와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일 하오부터 염색공업공단 임직원 23명 대구시청관계자 3명
    대구지방 환경청직원 4명 은성엔지니어링 임직원 8명등 모두 38명을 소환,
    철야조사를 한데이어 일요일인 21일에도 수사를 계속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지난 89년 2차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후 폐쇄토록
    돼있는 1차 처리시설의 기존 배출구와 공단측이 송수파이프라고 주장한
    1차폐수처리장의 화학침전조옆 원수로 예비파이프를 이용,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공단측이 지난 89년12월 2차폐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화학침 전조옆의 원수로 예비파이프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해 왔고
    2차처리장이 완공된 지난 89년12월 이후에는 기존1차처리장의 배출구를
    통해 하루 2만-3만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단측이 지난 89년3월8일 7t의 폐수찌꺼기를 위탁처리한 것으로
    계량증명표에 기록해 놓고 실제로는 4.8t밖에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는
    무단방류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대구시가 지난 89년12월20일 비밀배출구로 사용된 제1폐수종합
    처리장의 배출통로 폐쇄확인을 허위로 했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부문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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