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 상장폐지가 이뤄져야할 주식이라도
단시일내에 상장폐지사유의 해소가 확실시될 경우에는 상장을 폐지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17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폐지사유가 해소될 것이 확실한때는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았다가 계획대로 폐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장폐지의 일시유예는 현행 상장규정의 개정없이도 가능하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말로 상장폐지유예 기간이 종료, 매매
거래가 정지된 대동화학과 삼화중 대동화학의 법정관리인인 조흥은행이
단시일내에 폐지사유의 해소가 가능하다며 상장폐지를 시키지 말아줄
것을 공식건의해 왔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증권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