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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이층버스 운행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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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0~5세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대상을
    상시여성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에서 5백명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보사부고위관계자는 17일 지난 3월23일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할때는 의무설치 사업장을 1천명이상으로 한정했으나 한국노총등
    관련단체에서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 이를 반영해 백명이상으로
    보사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4기간중 한국노총은 의무설치대상사업장의 상시여성근로자수를
    1백50명으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3백명, 노동부는 5백명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총등 경제계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94개
    (올초 노동부조사)에서 2백40개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들 해당기업은 올해안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늦어도 내년 1월
    부터 운형해야 하는데 섬유 의류 신발업체와 백화점 종합병원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보육시설의 규모는 상시 11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실을 포함, 영유아 1인당 4.29제곱평방미터이상의 시설
    면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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