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4.17 00:00
수정1991.04.17 00:00
< 질의 >
종업원복지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할 경우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요.
(경기도 성남시 중동 R상사)
<회신>
법인이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근로 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돼 동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