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화국, 1백% 외자기업 설립 처음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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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러시아 공화국은 1백% 외자기업의 설립인가와 금융기관에의
참여금지 해제를 주요내용으로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종래 합작업체에만 한정해온 외자진출을 연방과 마찬가지로
1백% 외자에의한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일반은행및 외환,보험,증권등
금융기관에의 참여를 전면해제, 과실송금을 완전자유화 하도록 되어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18일 열리는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심의에 부쳐질 이 법안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엘친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간의 합의에 따라
작년 발족한 샤탈린 위원회가 시장경제 이행의 일환으로 원안을 만든것을
공화국 정부가 채택한 것인데 소련 국토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
공화국의 이같은 대외자세는 소련의 외자유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우선 외자취급을 "무조건 보호"한다고 규정, 외자의 국유화
또는 몰수 금지를 명기함으로써 대소 투자에 대한 외국기업의 불안을
제거하고 있다. 또 1백% 외자기업과 함께 자회사의 무제한 설립을
인정하고 외국기업의 금융기관 진출은 신고제로 하며 영업에 필요한
물자수송등에 세금혜택등의 우대조치를 취한다는 것.
그러나 루불 이윤을 해외에 송금할때 일단 외환으로 바꾸도록
규정하고있어 루블 교환율의 심한 변동과 관련,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외자법은 이밖에 고용과 임금조건은 조합과의 협약으로 결정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며 사할린등 경제특구에는
우대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참여금지 해제를 주요내용으로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종래 합작업체에만 한정해온 외자진출을 연방과 마찬가지로
1백% 외자에의한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일반은행및 외환,보험,증권등
금융기관에의 참여를 전면해제, 과실송금을 완전자유화 하도록 되어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18일 열리는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심의에 부쳐질 이 법안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엘친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간의 합의에 따라
작년 발족한 샤탈린 위원회가 시장경제 이행의 일환으로 원안을 만든것을
공화국 정부가 채택한 것인데 소련 국토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
공화국의 이같은 대외자세는 소련의 외자유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우선 외자취급을 "무조건 보호"한다고 규정, 외자의 국유화
또는 몰수 금지를 명기함으로써 대소 투자에 대한 외국기업의 불안을
제거하고 있다. 또 1백% 외자기업과 함께 자회사의 무제한 설립을
인정하고 외국기업의 금융기관 진출은 신고제로 하며 영업에 필요한
물자수송등에 세금혜택등의 우대조치를 취한다는 것.
그러나 루불 이윤을 해외에 송금할때 일단 외환으로 바꾸도록
규정하고있어 루블 교환율의 심한 변동과 관련,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외자법은 이밖에 고용과 임금조건은 조합과의 협약으로 결정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며 사할린등 경제특구에는
우대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