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후에도 서울시가 수도로서 갖는 특수성과
그동안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아래 유지해
온 행정관행과 기득권을 수용,조직과 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1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올려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금주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무부는"서울특별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직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다른 시.도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되나 서울시의 위상과 역할,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새로운 법체계에 따른 혼란방지등의 필요성에 따라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 승인권과
자치사무감사권을 갖도록 하되 지방채발행 승인 결정시 국무총리에게
보고,승인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자치사무 감사도 서울시의 위상과
특수성을 감안,총리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권과 자치사무 감사권은 이번 특례법에
신설된 것으로 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무부는 수도권의 지역적 중요성과 재원조달등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조정한계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의 도로.교통.환경등에 대한 계획수립및
집행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총리가 이를
조정할수 있게 했다.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항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게되며 자치구의 재원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범위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과 그외의 임용권,공무원
국외파견훈련권및 국내외위탁교육실시,서훈추천,지방공기업회계감사
보고서 작성,공인회계사 지정등은 서울시장이 할수 있다.
조직상의 특례로는 서울시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수 있게
하고 서울시의 보조기관 직급및 행정기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해 현행 직급과 기구를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이하의 직속기관 설치와 지방공사및
공단설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례로 할수 있다.
한편 정무직인 서울시장과 부시장의 지위는 이 법의 제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 법등 관계법에 의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 특례법은 서울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는데 따라 새로 제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