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산 쌀 50만톤 추가도입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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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기업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 사람을 사상케하거나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했을 경우 관련자를 최고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성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나웅배장책위의장과
허남훈환경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등을 심의, 당초 유해물질을 배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한 정부안이 너무 가혹하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 사형대신 무기로 재조정했다.
이 특조법안은 인체에 해로운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대기
유해물질등을 배출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한
자는 1년이상의 징역에처하되 사람을 사상케한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과실 또는 중과실로 유해물질을 배출해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 또는 중과실이라도 사람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3년이내의 재범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해
상습적인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을 엄벌토록 했으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 유해물질을
배출한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여도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수질환경보전법도 현행의 규정으로는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판단, 하천등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경우 현행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는것을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했을 경우 관련자를 최고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성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나웅배장책위의장과
허남훈환경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등을 심의, 당초 유해물질을 배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한 정부안이 너무 가혹하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 사형대신 무기로 재조정했다.
이 특조법안은 인체에 해로운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대기
유해물질등을 배출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한
자는 1년이상의 징역에처하되 사람을 사상케한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과실 또는 중과실로 유해물질을 배출해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 또는 중과실이라도 사람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3년이내의 재범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해
상습적인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을 엄벌토록 했으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 유해물질을
배출한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여도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수질환경보전법도 현행의 규정으로는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판단, 하천등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경우 현행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는것을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