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흥공영대표이사 최봉영씨(52) 투신 자살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16일 최씨를 수사한 윤시균씨등 검찰
수사관들을 조사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상오 10시30분게 최씨를 청사로 연행,이틀동안
철야조사를 벌였으나 이미 예금통장과 수표추적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고 최씨등이 수산청 어항 과장 조홍제씨(52)에게 뇌물을 건네
준 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족들과 투신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회사 부사장 이종만씨(55)
등 회사 임.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최씨의 특별한 자살동기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씨가 평소 고지식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어서 뇌물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데 수치심을 느껴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투신하기 직전인 15일 상오 청사 10층 복도에서 부사장
이씨를 만나 회사 대표이사 직인과 개인도장등 인장 3개를 건네 주고 이
사실을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이때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밤 최씨의
부인등 미국에 체류중인 최씨 가족들이 귀국하는 대로 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키로했다.
검찰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최씨의 형이 입회를 원할 경우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허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