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는 감귤, 딸기, 사과, 감, 양파, 냉이, 쑥, 더덕등
과일류와 채소류의 대미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그대신 미국산 멜론, 키위 등의 수입도 검역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국내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9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식물검역회의에
참석하고 귀국 한 농림수산부의 손정수 통상협력담당관은 15일 이번
회의에서 국산 감귤, 딸기 등에 대한 미국측의 검역완화를 요구,
미측으로부터 대폭적인 양보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국산양파, 냉이, 쑥, 더덕, 근대 등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오는
10-12월께까지 관련절차를 개정, 수입을 허용키로 했으며 한국산 감귤에
대해서는 일본산 감귤수입허용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딸기를 금년산 비닐하우스 재배분부터 수입 허용키로
했으며 국산후지사과는 병해충 박멸방안이나 무병지구재배방법이 제시되면
수입허용을 검토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손담당관은 이와함께 국산 배는 종전의 전량검사에서 미국측이
표본검사로 검역을 완화함으로써 대량수출의 길이 열렸으며 현재
괌도지역에만 수출되고 있는 감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검역완화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제공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으로부터 이같은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우리측이 미국에 대해
냉동식 물류의 검역증 부착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미국산 멜론과
키위도 과실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일 경우 종전의
저온처리 검사에서 배양검사 방법으로 대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산 호도, 파파야, 소나무 등은 계속 수입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워싱턴의 무역실무회의에서 우리측이 미국산 쇠고기의
민간업자 수입을 허용키로 약속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러한 약속을 한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