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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오염물질 배출에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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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16일 나웅배정책위의장과 허남훈환경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및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등 3개 환경관련법안을 최종
    확정,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예정이다.
    정부측이 마련한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유해오염물질을
    배출해 인명을 빼앗거나 상처를 입히는 치사상죄의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단순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힐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 가능토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17일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계순정무제2장관, 윤성태보사부차관, 정동우노동부차관으로부터 각각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영육아 보육시설의 현황과 확충방안,
    근로여성복지 대책등을 듣고 구체적인 여성지위향상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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