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된 수입물품이 다시 밀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반송물품을 수출국으로만 반송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입자유화추세로 세관절차가 신속해진
것에 편승, 수입업자들이 통관이 불허된 물품을 제3국으로 반송했다가 다시
다른 세관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을 기도하거나 반송과정에서 수입이
자유로운 다른 품목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밀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89년 수입물품 반송사례가 4천8백4건(1억2백92만달러)에
달했으며 반송후 다시 밀수된 사례는 89년 79건(68억6천만원)에서
90년에는 1백건(1백50억 6천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반송통관제도를 개선,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데
수입통관 과정에서 통관이 불허돼 반송코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당초
수출국으로만 반송토록 제한해 제3국을 통한 불법 우회수입을 사전
봉쇄키로 했다.
또 반송시에는 7일이내에 선장수령증을 세관에 제출토록해 반송품이
부정유출 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관새청은 이와 함께 반송물품을 우범화물과 안전화물로 구분,
차등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계무역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출품과
마찬가지로 간이발췌검사를 통해 신속히 통관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