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 가운데 자체기술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 대해 내수판매의 허용폭을 확대하고 일부 중고 시설재
의 도입과 유무상 임차도입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아프터서비스용 부품의 국내반입을 허용, 내수판매의 실효성을
확보해주고 현재 가전품등 생산량의 5%로 제한돼 있는 내수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은 원료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내수판매를
촉진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13일 수출자유지역 장기발전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주업체의
시설개체를 위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화와 정력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자유지역 입주허용업종을 현재 21개업종에서 10개업종으로 조정하고
전자전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컴퓨터주변기기,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등
유사동종의 상호연관성이 있는 업종을 중점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인근 장원과 부산, 울산공단과 연계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산업인
자동차, 선박 등의 부품산업을 유지하고 신규입주업체의 투자액과
부가가치, 기술성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자유지역 설치목적에 맞도록 외국자본을 우선 유지하고 수출무관
업종과 경생력을 상실한 업종은 퇴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1백kg 이하의 휴대반입이 가능한 품목에만 허용하고
있는 역외가공을 운반이 용이한 물품으로 확대하고 <>역외가공을 위한
시설재의 반출허용범위를 넓히며 <>시설재의 역외반출 허용기간을 단축
하고 사용하지 않는 국산 원부자재의 국내반입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