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과 건축법위반 사항을 개선하는 조건(상공부 고시)으로
등록된 수도권의 무허가공장들이 건축법등 관련법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발및 폐쇄명령을 받는 사례가 많아 시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중소기협중앙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무등록공장들의 경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소재해 있는 관계로 사업장 자체가 공장으로
돼있지 않고 등록후에도 공해방지시설의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 또는 공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협중앙회는 무등록공장 양성화조치에 따라 조건부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진동등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건축법개정등을 통해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간은 고발, 공장폐쇄, 이전명령등을 유예시켜
등록공장들이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이 지속되도록 조치해 줄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상공부가 집계한 전국의 무등록공장은 현재 3만3천6백44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절반도 되지 않는 1만6천여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