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건설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
건설업 및 제조업분야의 1백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6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납품대금중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부당멸액, 부당반품, 검수지연 등
으로 하정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금을 현금대신 물품으로 지급
하는 행위 등과 같은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집중적으로 색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특히 최근들어 대기업들의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단절를 각오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을
감안, 하청업체들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더도 원청업체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건설부, 상공부 등 관계부쳐와 합동
으로 건설업분야 3개반, 제조업분야 3개반 등 모두 6개반의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4-6월중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경 경우 조사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지급,
대금의 지연지급 등 주요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 회의의
심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필요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하도급거래법 준수정도가 매우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