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투자금융이 한양투금과의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원을
행사한 주식의 법정매수가격이 너무 높다고 주장, 10일 증권관리위원회
에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증관위의 조정결과가 관심을
끌고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금성투자금융은 이날 한양주금과의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1천1백62명 95만3천3백50주의
동사 주주가운데 가격협의가 이뤄지지않은 5백51명 50만6천66주의
매수가격을 1만4천9백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증관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매수가격 조정신청이 이뤄진 금성투금주식은 한양투금과의 합병에
반대, 주식매수를 청구했던 주식의 53.1%이며 나머지 44만7천2백84주는
회사와 투자자사이에 1만4천9백원으로 매수가격 협의가 이뤄져 현재
매수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사회 결의일 이전 60일간 평균주가에 의한 금성투금의 법정매수
가격은 1만6천1백63원인데 당해회사 또는 투자자가 법정매수가격에
이의를 제기, 증관위에 조정신청을 한것은 증시사상 처음이다.
증권감독원은 금성투금의 매수가격조정신청을 이달말께 증관위에
부의, 처리할 예정인데 증관위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