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사용의무화를 중앙집중난방식 대형 연립주택 및 빌라에도
적용키로 했다.
환경처는 "연료사용규제고시"를 개정, 서울시내 기존의 중앙집중난방식
연립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30평이상은 오는 11월1일부터, 25평이상은
내년 9월1일부터 각각 LNG를 사용하도록 하고 인천.경기등 수도권지역의
연립주택의 경우 35평과 30 평이상은 오는 11월1일과 내년 9월1일부터 각각
LNG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고시에 해당되는 연립주택은 서울시내 현대구기빌라(종로구
평창동), 방배럭스맨션(서초구 방배동), 삼익타운하우스(동대문구
이문동), 현대맨션(강남구 신사동 )등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처는 또 앞으로 신축되는 중앙집중난방식 연립주택 가운데 25평은
LNG를, 14-25평은 LNG 또는 저유황경유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처는 아파트의 LNG사용 의무화대상을 계속 확대, 오는
9월부터 서울은 전용면적 30-34평, 수도권은 35평이상 아파트를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