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입 해상화물을 취급하는 복합운송업체들은 오는 16일까지
미연방해사위원회(FMC)에 5만달러의 보증 증서를 예치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내 법정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미 수출입 해상화물을 주선하는 복합운송업체
들은 미국의 "무선박운송인(NVOCC)법안"이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되는 16일까지 미국측이 요구하는 성실의무보증
증서를 예치하고 대 FMC 업무처리를 담당할 법정대리인을 미국내에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복합운송업체들은 미재무부가 인정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5만달러의 성실의무 보증증서를 FMC에 의무적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자신의 운임률을 FMC 각서양식에 따라 작성, 공증을 얻은뒤 FMC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미국은 이 법안을 지난 2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유럽 및
아시아 복합운송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쳐 60일간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내 복합운송업체들이 성실의무 보증증서의 제출로 인해 연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6백-7백달러선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운송업체들이 만일 성실의무 보증증서를 예치하지 않고 미국내
법정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거나 신고한 운임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FMC측으로부터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영업정지 기간중 다시 영업활동을 할 경우 선적당 5만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운회사들도 FMC의 이같은 강력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복합운송업체를 이용, 일반화물을 선적하거나 이들 복합운송업체와
우대운송계약(S/C)을 체결할 경우 건당 2만5천달러의 벌침금을 부과해야
한다.
해운회사들은 따라서 FMC 규정을 준수하는 복합운송업체들의 화물만
선적해야 하며 선하증권(B/L) 및 우대운송계약에는 화주의 신분을 반드시
명시토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현재 2백70여개의 국내 복합운송업체중 대미 수출입해상화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2백30여개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본격
시행으로 관련 복합운송업 체들은 앞으로 대미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한해 국내복합운송업체가 취급한 컨테이너 물동량
67만6천4백TEU 가운데 북미 물동량은 약 43%인 29만1천9백TEU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