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경쟁심화로 초래될수
있는 일부 중.소형 증권회사의 도산가능성에 대처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여주기 위해 피해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자
보호기금" (가칭)의 설립을 검토중이다.
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국내 증권회사의 증설과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시장 진출 및 자율화의 확대 등으로 인해 증권회사간의
경쟁이 격화될 경우 일부 증권회사가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보호기금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기금은 회원 증권사들의 회비와 증권업협회와 같은 자율규제기관의
기부금 및 투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주가하락이나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률저하로 증권회사가 도산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금은 또 일부 증권사들이 변칙적 영업행태를 지속해 증권거래소
회원총회에서 회원자격이 박탈될 경우 해당 증권사의 고객들이 입게 될
피해도 보상, 증권시장 전체의 공신력저하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금까지는 증권산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보호와 규제로 증권회사의 도산가능성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증권회사간의 경쟁이 격화될 경우 도태되는 증권회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 "증권당국이 이에 대처, 투자자보호
기금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증권거래소연맹에 가입한 30개 회원국 가운데 이처럼
피해보상의 기능을 갖춘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등 18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이나 증권거래준비금과 같은 간접적인 투자자보호장치만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 증권회사의 진출과 국내 증권회사의 증설 이후에는
증권회사간의 경쟁적인 수수료인하및 서비스제공이 불가피, 증권회사들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낮아져 일부 중.소형 증권회사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