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여신관리제도개편에 따른 금융기관여신운용
규정개정안을 의결,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신운용규정은 <>선정기준을 현행 총여신 1천5백억원이상
에서 금융기관대출금기준 상위50대계열기업군으로 바꾸고 <>3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 주력업체에 대해선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열주및 특수관
계인 지분이 8%이하인 주식 분산 우량기업체에 대해선 규정적용에서
배제한 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