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용의 신속정확한 공시가 투자자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들의 불성실공시 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중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지연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현대종합목재, 통일등 모두 10개사에 달했다.
현대종합목재는 지난 2월13일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라고 공시했으나
한달만인 지난달 13일에 취소공시를 했으며 신세계백화점도 지난 2월28일
유상증자추진 공시를 냈으나 역시 한달만인 3월29일 유상증자추진을
취소한다고 공시내용을 번복했다.
또 신한투금은 사업목적변경과 관련, 이미 발표된 주총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공시했으며 동부투금은 유상증자의 배정비율을 변경공시했다.
이와함께 한국컴퓨터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서도 5일이 지난 뒤에,
동성은 자산재평가에 착수한 뒤 8일만에 관련내용을 뒤늦게 증권거래소에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통일과 삼일제약은 기술도입계약체결 및 특허권설정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관리종목인
삼화와 대도상사는 마감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지난 89년 1.4분기에는 5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분기에는 9개사로, 올해 1.4분기에는 10개사로 차츰 증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