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등록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비된 서류를
묵인해 주는등의 대가로 중고 자동차 이전 등록 대행업자등으로 부터 월평균
2백만-5백만원씩을 받아 챙긴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업소 창구직원들과
이들 직원의 부조리를 방조해 주고 매주 35만-40만원씩 상납받은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간부에 영장 ***
치안본부 특수 수사2대는 4일 서울시 자동차 관리 강남사업소
등록2계장 김진규 (49),강남 사업소 전등록 2계직원 전명식(43),과징계
직원 홍순구(35),등록2계 직원 왕기선씨(34)등 4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강남사업소 등록과장 이원기(39),등록 1계장 김명웅씨(55)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 치안본부, 4명영장, 불구속입건 10명, 2명수배 ***
경찰은 또 강남사업소 등록 2계 이길태씨(34)등 직원 4명과
창구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김승영씨(39)등 중고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자 6명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강서사업소 등록 2계장
이종철씨(55)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씨는 자신이 등록업무를 맡은 지난
89년 3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한 세금
계산서,저당권 승계동의서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는 데도 등록
대행업자인 김씨등으로부터 건당 2만-3만원씩 받고 차량등록을 해주면서
모두 1천3백만원을 받았으며 홍,왕씨도 급행료등의 명목으로 각각
1천2백50만원,7백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남사업소 등록2계장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왕씨등직원 8명으로부터 부조리를 방조해 주는 대가로 매주 35만원씩
5백60만원을 받았으며 달아난 등록과장 이씨와 1계장 김씨도 직원들로
부터 매주 40만원을 상납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직원들이 착복한 돈중 일부를 갹출,등록 1계장인 김씨를
통해 서울 시청 감사실등에"등록과 일동"명의로 매월 50만원씩 별도로
상납해 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씨를 검거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 감사실은 자동차 등록 부조리와 관련,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창구 등록 2계 직원 이씨는 등록 부조리와 관련,5백
46만원을 받았으며 고참인 왕씨등을 통해 계장인 김씨에게 9차례에
걸쳐 72만원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사업소 등록 2계장 이씨는 지난 2월13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부하직원들로 부터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 대행 업자인 김씨등은 창구직원들에게 청탁을 하면서
건당 1만-3만원씩 48만-1백44만원씩 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