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일 각급 소방관서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4월중에 민원업무와
검사 담당 업무를 맡기에 부적합한 자들을 일제정비하고 소방감찰 전담
기구를 신설, 집중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민방위국장 회의를 소집, 소방
부조리 척결을 위한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민원으로부터 금품수수등의
비위가 드러나는 민원, 검사담당 공무원은 이달중 모두 인사조치하고
후임자로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이수자, 교육이수자등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안장관은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도민방위국장실에 소방부조리 신고
센터를 설치, 신고된 사항은 사실을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건축,
위험물, 검사관계등 3개 소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엽서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소방업무와 관련한 부조리는 <>소방시설의 기준미달과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금품을 받거나 <>검사를 생략해 주고 금품을 받는 행위
<>관내 유관 업체로부터 정기적인 월정금을 받는 행위등이 있다고 지적,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 95개 소방관서에 검사전담반을 설치, 소방
시설 단속/검사원을 2인1조로 편성해 임의 단독검사를 금지하는 한편
특별/수시검사를 연1회 정기 검사로 대폭 축소하는등 관계공무원들이
부조리를 쉬운 여건을 제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