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대동화학 삼화등 2개 관리대상종목을 상장폐지
시기로 확정하고 2일부터 이들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1일 증권거래소는 이들 2개 종목이 이날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상장폐지지정사유를 해소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종목의 상장폐지를 실행키 위해 빠른 시일내에
상장폐지신청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동화학과 삼화 2개 종목은 증관위의 승인을 얻으면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만 부여된후 상장폐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오는 5월 중순께부터는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힌 주식매매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종목의 상장폐지가 현실화된 것은 상장폐지지정사유인
감사의견부적정(대동화학)과 의견거절(삼화) 샹태가 올해도 계속됐기
때문이다.
주식이 상장폐지된 사례는 이들 종목외에도 지금까지 71차례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합병으로 인한 것이었고 자본잠식등 재무내용
부실을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86년 10월의 신흥목재이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