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일자) > 독점규제는 "불공정" 차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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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가 여신관리제도를 이른바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한가지 재미있는 모순을 발견한 모양이다.
그것은 이 제도의 과녁이 되는 기업군은 3개만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그룹내 기업합병을 불가피하게 용인해야
하게 되었다.
주력기업이란 이 제도에서는 그룹기업 가운데 은행돈을 차입해서 쓸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법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경제력집중의 억제"등 특수
지위를 규제하는 장이 들어있다.
그밖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등
일반적인 공정거래 촉진의 장이 골자를 이룬다.
이번에 만일 같은 계열기업내 유사업종사들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을 막으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이법 7조에 명시된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벌기업군이 다른 회사를 매입 소유하는 것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이번에 일어날 합병은 계열내 기업끼리의 합병으로서 이법 7조가 의도
하는 재벌기업에 의한 기업의 신규매수는 아니다.
따라서 이법이 겨냥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의 면제와는 그 범주가
다르다.
이것은 시장지배자적지위를 새로 획득하는 사건이라고 볼수도 있으나
실은 계열기업이라는 정의가 이 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런
지위는 비록 법인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더라도 이미 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서 결국 시장재비적지위니 경제력집중이니 하는
개념이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강화라는 현실 세계의 인식과 모순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행위를 피하려거나 방해하려는 어떤 행위도 그것은 시장
경제원리를 파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만이 달성된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말하는 시장독점자적 지위니 경제력집중이니 하는
개념은 법에서 퇴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시장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만의 시장은 아니다.
국내시장은 보더리스(borderless)된 범세계시장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을 외국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강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정부에 없다면 우리국적 기업에만 이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독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독점품목의 수입개방과 진입자유화를 촉진
시키는 길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번영의 구축은 세계적요인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소리
없는 전쟁"이란 책의 한구절을 상기시키고 싶다.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한가지 재미있는 모순을 발견한 모양이다.
그것은 이 제도의 과녁이 되는 기업군은 3개만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그룹내 기업합병을 불가피하게 용인해야
하게 되었다.
주력기업이란 이 제도에서는 그룹기업 가운데 은행돈을 차입해서 쓸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법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경제력집중의 억제"등 특수
지위를 규제하는 장이 들어있다.
그밖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등
일반적인 공정거래 촉진의 장이 골자를 이룬다.
이번에 만일 같은 계열기업내 유사업종사들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을 막으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이법 7조에 명시된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벌기업군이 다른 회사를 매입 소유하는 것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이번에 일어날 합병은 계열내 기업끼리의 합병으로서 이법 7조가 의도
하는 재벌기업에 의한 기업의 신규매수는 아니다.
따라서 이법이 겨냥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의 면제와는 그 범주가
다르다.
이것은 시장지배자적지위를 새로 획득하는 사건이라고 볼수도 있으나
실은 계열기업이라는 정의가 이 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런
지위는 비록 법인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더라도 이미 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서 결국 시장재비적지위니 경제력집중이니 하는
개념이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강화라는 현실 세계의 인식과 모순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행위를 피하려거나 방해하려는 어떤 행위도 그것은 시장
경제원리를 파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만이 달성된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말하는 시장독점자적 지위니 경제력집중이니 하는
개념은 법에서 퇴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시장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만의 시장은 아니다.
국내시장은 보더리스(borderless)된 범세계시장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을 외국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강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정부에 없다면 우리국적 기업에만 이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독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독점품목의 수입개방과 진입자유화를 촉진
시키는 길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번영의 구축은 세계적요인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소리
없는 전쟁"이란 책의 한구절을 상기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