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중 1명에게만 상속시키는 일자상속제도를 도입, 농가당 영농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근 농지거래제도의 완화를 주장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농지거래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오히려 부재지주농지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극 실현시킬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빠르면 금주중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후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국내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농림수산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단 현재 3ha로 제한돼 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이같은 농지소유 상한선을 5-10ha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상한선을 철폐한다해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경우
당장 대규모 농지소유자가 나타나기 힘들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대그룹의 아산만 간척농지등 엄청난 규모의 농지소유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한선을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로 다만 청와대
보고 결과와 공청회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농가당 영농규모를 확대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 소유농지를 자녀에게 상속시킬 때도 농사를 짓기를
희망하는 자녀 1명에게만 상속권을 주는 일자상속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농지를 상속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법률상
자신의 상속분 만큼 보상해주는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일부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마음대로 사고팔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자당일각에서도 유권자를 의식,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이 처럼 농지거래제도를 완화할 경우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하고 국내 농업이 더욱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현행
농지거래제도의 골격을 바꾸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오히려 부재지주 소유농지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조속히
귀속될 수 있도록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