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29일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91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과소비 억제시책에 고무된 수입반대 운동
으로 미국소비재상품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과소비억제운동을 무역장벽의 하나로 적시한 이
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사례가 포도주.담배.쇠고기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명백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소극적이었던 한국정부의 태도에도
기인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11월 근검절약운동이 수입상품
배척과 연계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도록
시책을 개선하겠다는 공식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종합무역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외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91년도
국가무역추계 보고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정책-관세, 수량제한,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쇠고기 통관업무 <>표준제도,
시험검사, 상표부착, 검증상의 문제점 <>정부구매 <>지적소유권보호의
결의 <>서비스분야 <>투자분야 장벽 <>기타-통신과 조선, 반수입운동등
7개분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농수산물등 미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지난해 4월 합의한
쇠고기협정의 동시구매입찰제도의 운영개선조건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 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투자업체에 대한 기업공개정책
적용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무역대표부는 과거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불공정무역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나라를 수퍼301조에 따라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왔으나 수퍼301 조가 작년말로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의회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4월말 미국이 지적소유권보호와 정부조달문제에 대한
불공정행위국가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어 현재 감시대상국인 한국의
포함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