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2개품목등 모두 1백33개품목의 수입을 연차적으로 자유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2~94년 수입자유화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자유화확대조치는 지난89년 우리나라가 GATT(관세무역일반
협정) 국제수지위원회를 졸업하면서 잔존수입제한 품목을 92~94년간과
95~97년간으로 나누어 개방키로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번조치로 현재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이 제한되고있는 2백73개
농산물가운데 92년에 당밀 돼지 가자미등 43개품목, 93년에 감귤류(조제),
오징어등 44개품목, 94년에 생사 냉장돼지고기 명태등 44개품목이 각각
수입자유화 되게됐다.
*** 수입자유화율 94년 92.5% ***
또 공산품가운데서는 93년에 기타생지견직물, 94년에 기타견직물의
수입이 각각 자유화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수입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현재 97.2%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92년 97.7%, 93년 98.1%, 94년
98.5%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들품목의 수입자유화로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앞으로 연도별 수입자유화품목을 사전고시, 상공부 농린수산부등을
중심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을 미리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94년이전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면 그 시점에서
자유화되지 않은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예시기간중 UR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97년까지 잔존
품목을 자유화하되 GATT규정에 맞게 수입관리방식을 변경시켜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