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개방을 앞두고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투자자보호등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겸업규정을 추가, 채권인수등 영업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증권업협회와 증권학회의 공동주최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증권거래법 개정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윤계섭 서울대교수 최운열 서강대교수 정광선 중앙대교수 장충식 외국어대
교수는 이같이 증권거래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금융선물거래에 대비, 선물과 욥선은 물론
파생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한편 국제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증권업자의 업무에 관한 허가와 규제사항을
증권거래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