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진흥법 시행령과 직제 제정안이 의결됐다.
29일 문화부에 따르면 도서관진흥법 시행령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이 마무리 됐다.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근거법인 도서관 진흥법의 공포(법률
제4352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이 시행령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자료의 선정,교환및 국제교류, 시범도서관의 운영,
지역 문화사업의 전개등을 지도 지원하도록하여 도서관 육성 발전을 위한
중심축이 되도록 했다.
또 이 시행령은 그동안 국.공립공공도서관에서 받아오던 입관료를
내년부터 받을수 없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 독서 생활를 위한
시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각 공공도서관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독서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독서 시책을 수립할때는 연령별,직업별,계층별로
다양하게 세우고 특히 아동및 청소년 장애인등의 독서지도 계획과 함께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도서 보급및 독서활동 방안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사서직원, 사서교사, 실기교사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중에서 도서관 봉사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서관
직원에 대하여도 5년에 1회이상 사서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
도서관장은 이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이 시행령은 또 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한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를 사서직원의 인사수급과 현 행정직 관장들의 신분보장을 고려
오는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봉사 대상 인구가 3만이상인 경우에는 열람실을
참고열람실,민속간행물실등 자료 이용 공간을 확대토록 했으며 특히
시청각실, 회의실등 문화시설을 갖추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다
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단위 도서관장및 지역내 인사, 이용자를 중심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서행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4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