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금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하오 지난 89년 4월15일 취임,오는 4월14일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정의장의 임기 연장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 18조는 "전시,사변,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의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경기 안성 출생 <>경복고,조선대 졸업 <>갑종간부 5기 <>연대장
<>사단장 <> 군단장 <>국방부특명검열단장 <>1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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