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는 4월중순 임기가 끝나는 정호근합참의장(58.갑종5기)의
임기를 금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하오 지난 89년 4월15일 취임,오는 4월14일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정의장의 임기 연장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 18조는 "전시,사변,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의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경기 안성 출생 <>경복고,조선대 졸업 <>갑종간부 5기 <>연대장
<>사단장 <> 군단장 <>국방부특명검열단장 <>1군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