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지난 89년 증시부양을 위한 "12.12조치"에 따라 투신
3사에 지원한 자금중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는 2조8백억원에 대한
원금및 이 자상환을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다시 유예해줄 방침
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 자금담당 상무들은 27일 하오
은행연합회에 서 한국.대한.국민 등 서울지역 3개 투신사 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유예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 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증시의 장기침체에 따라
증시부양자금으로 사 들인 주식이 매입가액을 크게 밑돌아 평가손이
확대됐으며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은행측에 이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원리금 상환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중은행 임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 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투신사에 증시부양자금 2조7천억원을 지원한
이후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 지준부족으로 과태료까지 물고 있다"면서
원리금 상환유예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 임원들은 재무부의 종용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오는
9월말까지 유예키로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은행장회의에서 내려 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원리금 유예의 댓가로 통화당국이 지준관리를
완화하고 은 행수지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7개 시중은행이 지금까지 투신3사에 상환을 유예해준 원금은
2조7천6백억 원이며 이자는 1천4백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