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시도지사가 맡아온 선박무선호출부호 지정업무를
체신부가 일괄처리토록 했다.
26일 수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박무선국허가를 체신부가 내주고
호출부호 는 각 시도가 지정해왔으나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체신부에 무선국허가를 신청하면 무선국허가와 호출부호지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호출부호지정을 받아 무선국을 운영해야 하는 어선이
1천3백척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에 허가절차가 이처럼 대폭 간소화된
것이다.
한편 수산청은 한국어선협회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전남 고흥군
녹동항과 완도군 완도항에 각각 분소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들
지역 어선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그동안 이들 2개 지역은 한국어선협회 지부 등이 있는 여수 및
목포항으로부터 80-1백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어선검사를 받는데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