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군 재판 또 다시 법정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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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25일 정당한 쟁의
절차없이 집단조퇴.결근을 주도해 노동쟁의법.집시법등 위반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노동쟁의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파기환송된 전 현대 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영현피고인(30)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 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2월9일 이원건 전노조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집단조퇴와 결근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등으로 구속기 소됐었다.
이씨는 구금일수가 형기1년을 넘어 이날 석방됐다.
절차없이 집단조퇴.결근을 주도해 노동쟁의법.집시법등 위반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노동쟁의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파기환송된 전 현대 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영현피고인(30)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 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2월9일 이원건 전노조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집단조퇴와 결근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등으로 구속기 소됐었다.
이씨는 구금일수가 형기1년을 넘어 이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