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를 신설된 민사소송법을
적용, 구속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삼검사는 23일 빌린 돈을 갚지않고 달아났다가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례순씨(41.여.영등포구신길동668)를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6년 6월4일께 당시 이웃주민 안희화씨
(65.여 관악구 봉천4동)로부터 빌린 3백만원을 갚지않아 안씨가 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
전씨는 지난 1월22일께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자신의 재산관계를 기록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설된 민사소송법 524조 8항은 채무불이행으로 패소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않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할 때<>선서를 거부한 때<>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이전에는 채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채무 불이행자로
하여금 패소판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이 신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