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2일 통화관리 강화차원에서 지급준비금 부족사태를
빚은 서울신탁은행에 연 24%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례적인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한은이 지준부족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89년 4월22일 이후
2년만에 처음이며 이로써 앞으로 은행권의 대출창구가 더욱 위축돼
시중자금사정이 한층 경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서울신탁은행은 3월 상반월 지준마감일인 22일
8천억원의 지준부족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8천억원의 15일간 평균액수에
1%(연 24%)를 곱한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됐다.
지준마감일인 22일 상오 현재 5대 시중은행별 지준적수 부족규모는
상업은행이 5천억원,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이 각 2천억원, 서울신탁은행이
1조9천억원이었으나 이중 서울신탁은행만이 부족자금을 끝까지 채우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은은 그 동안 지준적수가 부족한 은행들에 RP(환매조건부
채권매매)나 B2자금 (일반유동성 조절용자금) 등 본원통화를 지원해 왔으나
이달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가 실시되고 물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통화관리 강화차원에서 이 번에는 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은채 한은법에 의거, 지준적수 부족은행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은행은 국내의 신용도가 떨어짐은 물론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신탁은행은 지난 89년 4월22일에도 지준부족으로
과태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
한은은 "서울신탁은행의 경우 그 동안 예금범위를 초과하여 방만하게
대출을 실시함에 따라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신탁은행은 과거 독점취급했던 신탁업무가 지난 84년 모든 은행에
개방되면서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지준마감일마다 부족자금을 메꾸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은은 이달중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 17-19%를 유지하려면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의 대출을 억제하여 통화수위를 2월말보다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달들어 22일까지 총통화 증가율은 평잔기준으로 작년동기 대비 19%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화당국은 지준부족을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통화증발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지준부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예금범위를
넘는 대출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의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특히 일반서민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0년대 들어 한은이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이철희.장영자사건이 일어난 83년 5월 제일.상업.한일은행 등 3개 시은이,
89년 4월에는 제일. 서울신탁.외환.강원은행 등 4개 은행이 각각
과태료를 물었다.